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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지정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6곳 지정
2021년 1월 18일 콘텐츠 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사업자 6곳으로 정해졌습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는 구글,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6개 업체를 전기통신사업법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사업자 지정 기준은 지난해 10~12월 3개월 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트래픽 양이 국내 총트래픽의 1%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별 세부 측정 결과
(2020년 10~12월 간 일 평균 수치)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분 | 이용자수 (명) | 트래픽양(%) |
구글 | 82,267,826 | 25.9% |
넷플릭스 | 1,742,947 | 4.8% |
페이스북 | 14,324,164 | 3.2% |
네이버 | 57,014,619 | 1.8% |
카카오 | 55,212,587 | 1.4% |
웨이브 | 1,025,729 | 1.18% |
넷플릭스법이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으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한국 이동통신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마련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넷플릭스라서 그 이름을 따서 넷플릭스법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상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
-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이나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서버 용량과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 기간 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통지
-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 이용자를 위해 온라인, 자동응답 시스템(ARS) 채널 확보, 서비스 안정성 상담을 위한 연락처 고지 등의 사항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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