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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난방비 4월 7일까지 신청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취약계층에 최대 59만 2천 원까지 지원해 주는 난방비 지원금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빨리 신청하셔서 가계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그런 신청자격은 어떤지 신청 방법과 사용방법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난방비 신청 가능 자격

난방비를 신청할수 있는 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아니면 차상위계위 세대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2022년 등유바우처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이미 받으신 세대나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으시는 세대 등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난방비 신청 방법

신청 가능한 곳은 본인의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10일 부터 4월  7일까지입니다.

 

만일 직접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장이나 통장, 사회복지사 분들 대리인으로 선임하시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난방비 사용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이 분들은 카드사에서 전용카드를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카드를 6월 30일까지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사용액은 카드사가 직접 정산합니다.

 

- 차상위계층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받으셔서 6월 30일까지 현급 대신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 기준과 타 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주거기 방문등을 거쳐서 확정됩니다.


난방비 최대 지원 금액

가구별 최대로 지원되는 금액은 59만 2000원 입니다.

 

* 2022년 동절기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의 경우는 최대 금액에서 에너지바우처의 지원액을 차감 후 금액이 지원됩니다.


상담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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